제주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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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우수기관) 선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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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고충민원 적극처리로 전년도보다 2단계(다등급→가등급) 상승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중앙 46, 광역 17, 교육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특히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수립, 기관장의 민원 응대 관련 활동, 민원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민원담당자 보호 조치, 민원행정 조직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거뒀다.

제주도의 노력이 인정받아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함께 ‘가 등급’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평가에서 중위권에 속했지만, 이번 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관장의 남다른 관심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비롯해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센터 운영,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도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면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발굴과 민원행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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