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요 농산물 물류비 1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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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요 농산물 물류비 1차 신청·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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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올해 1월까지 출하량 우선 지원, 향후 2차 접수 예정
- 2월 23일까지 도 감귤유통과 방문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산물 도외 출하 시 농가의 해상운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제주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물류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양파, 노지감귤 등 제주 주요 6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월별 가락시장 평균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신청 품목은 모니터링 결과 가락시장 월평균 경락가격 손익분기점 이하 품목인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3품목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이 대상이다.

농가별 물류비 지원은 자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 농가는 100%, 미가입 농가는 50%로 차등 지원된다.

‘24년 주요 농산물 물류비 1차 지원사업 신청은 2. 7. ~ 2. 23.까지 지역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도 감귤유통과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한다.

한편,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노지감귤을 포함해 제주산 주요 농산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제주산 주요 월동채소 및 노지감귤 주 출하기인 전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가락시장 월 평균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3개월씩 2차례로 나눠서 받는데 1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출하 물량에 대해 2월 중 접수를 받고 2차는 2월부터 5월까지 출하 물량에 대해 6월 중 접수를 받는다.

1차 신청자에 대하여는 3월중 보조금심의절차를 완료하고 4월 중 농가별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물류비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농가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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