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묘목 등 봄철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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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묘목 등 봄철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 집중 단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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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종자산업법 위반 중점 단속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박찬웅)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따른 도내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종자 또는 묘 유통업체(육묘업체, 소매상 포함)를 대상으로 2024년 봄철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작물류별로 정해진 시설, 장비와 종자관리사를 갖추고 지자체에 종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서 국립종자원에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외국에서 육성된 과수(감귤, 참다래 등) 품종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신고 시 해당 묘목을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종자(묘)를 판매할 때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칭, 종자 생산연도, 포장당 무게 등이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품종명칭에 대해서는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표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품종명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불법‧불량 유통종자 단속에서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종자의 보증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2월 하순부터는 감귤묘목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감귤묘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한편,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이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인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의 종자를 증식, 양도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같은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도 품종보호권 침해이다.

더불어 농업인 등 종자 소비자들은 불법‧불량 종자 재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자(묘) 구매 시 반드시 품질표시(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 종자(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국립종자원 제주지원(☎064-900-3014)으로 적극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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