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3명 무단 결근… 22일부터 진료 차질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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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3명 무단 결근… 22일부터 진료 차질 임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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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자체 관리 병원 대상 확인후 업무개시 명령 계획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이 20일 오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무단결근한 도내 전공의 상황을 브리핑했다. 20일 오전 8시 현재 사직서을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41명 가운데 53명, 무단결근한 전공의는 103명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가동되는 가운데 20일 오전 8시 현재 도내 전공의 103명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수리금지 명령을 내려, 발효 중이어서 사실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  

20일 무단결근한 전공의는 제주대학교 본원 소속 전공의 53명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병원 소속 모자협력(파견) 전공의 20명, 한라병원 소속 모자협력(파견) 전공의 20명, 서귀포의료원 모자협력(파견) 3·한마음병원 모자협력(파견) 3·중앙병원 모자협력(파견) 3·한국병원 모자협력(파견) 1명 등 도내 전공의 103명이 무단결근을 했다.

제주도내 전공의는 ▲제주대학교 병원 본원 75명, 모자협력(파견)20명 ▲한라병원 본원 13명, 모자협력(파견) 22명 ▲서귀포의료원 모자협력(파견) 3명, ▲한마음병원 모자협력(파견) 3명, ▲중앙병원 모자협력(파견) 3명, ▲한국병원 모자협력(파견) 2명 등 전체 141명으로 이가운데 제주대병원 본원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제주대학교 병원인 경우 21일까지는 12개 수술실이 운영되나 22일부터는 수술실 12개 가운데 8개로 축소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활동에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도민들의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진료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및 행정시 보건소에 전공의 집단행동이 종료될때까지 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연장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 의료기관까지 진료 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진료도 추진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의 사직·근무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20일부터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선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현지조사와 함께 제주도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공문 발송에 따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인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19일자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현지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20일부터 2인 1조로 4개반을 편성해 전공의 근무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휴진자 명단 파악 등) 해 전공의의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의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케 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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