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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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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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자부담금 25억여원 반환 의무 소멸
- 유사 소송 대응 전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주도가 항소심(2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인 3개 민간사업자가 ‘토지구획 정리(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별 건축주에게 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건은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2건은 패소해 총 16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상하수도본부 담당공무원이 당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해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30~40년 전에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서류, 관련 고시문과 도면을 비롯해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인 용도지구 변경,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변천 과정을 찾아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개별 건축주인 민간사업자에게 부과․처분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3건의 소송 모두 최종 승소해 19억여 원의 예산을 지켰다.

또한, 동일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 기각을 재결받아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켜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이 토지구획 정리(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와 개별 건축주 사이의 원인자부담금 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승소 판결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의 주요 판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고 투명한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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