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공의 휴진 참여자 10명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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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공의 휴진 참여자 10명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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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의사집단 행동 대응 비상대책 추진상황 브리핑
- 21일 업무 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제주도가 21일 오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집단 반발행위 대책에 대한 브리핑에서 휴진 참여 전공의 10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해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 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공의 107명이 의사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도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정보시스템(http://portal.nemc.or.kr)등을 통해 23일부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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