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
상태바
제주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2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고행범 센터장(왼쪽)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정식 본부장(오른쪽)./사진제공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와 건 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임정식)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도내 소상공인의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2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접수는 3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 혹은 방문(연북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층)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개년)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에서 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064-800-7600) 등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