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업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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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취업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연령 확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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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구직촉진수당·청년특례연령 조정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취업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연령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도민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폭넓게 확대해 내실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준금액(1인가구 중위소득 60% : ‘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 2배)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 생계 유지를 지원한다.

종전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활동을 할수록 총소득이 감소되는 불합리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1> 종전 구직촉진수당 월50‧60만원 지급 자(기준금액 중위소득 60%)가 90만원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개선시 90만원 소득 발생시에도 43.7만원을 지급해 전체소득이 133.7만원이 된다.

<예2> 구직촉진수당 월70‧80‧90만원 지급 자(기준금액 구직촉진수당 2배)의 경우 종전 90만원 지급자가 90만원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개선시 90만원 소득 발생시 90만원을 지급 180만원이 된다.

또한 구직자들이 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 복무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연령의 하한을 기존 18세에서 15세로 완화해 청소년 부부,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병역이행의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연장한다. 육군 18개월 복무 시 35세 6개월(만34세+18개월)까지 청년특례요건이 적용 가능하게 된다.

그 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충당해 구직촉진수당의 추가 지급 방지를 의무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개정으로 더 많은 도민이 더 안정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통한 취업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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