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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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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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한부모 가구의 0~1세 아동 돌봄 비용 9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59만 4870원)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 요금의 90%를 지원해 돌봄 취약층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로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읍‧면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 ~ 1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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