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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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2.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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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주무관 제주시 일도2동
장유진 주무관 제주시 일도2동

어느새 2024년의 4분의 1이 지나 3월을 앞두고 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며 도로에 차량이 많아진 것을 체감하는 요즘, 시민들의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좋은 제도를 소개하고자 기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지난 1월에 이어 자동차세 3월 연납의 시기가 돌아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 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납세자 신고 납부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연납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월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될 경우 3.7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및 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별도의 연납신청이 없을 시에는 6월(1기분), 12월(2기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3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시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해지가 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매매 또는 말소 처리 시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되니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을 한 번에 납부토록 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는 물론, 실질적인 공제 혜택까지 부여함으로써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전화상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기에 직접 주민센터 및 시청 재산세과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이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제주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제도가 널리 홍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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