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3월 4일부터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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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3월 4일부터 지원 시작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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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추가배송비 실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우선 신청
-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총 2만 815명의 도민이 7억 80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편성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6월경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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