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地勞委, "개별적 분쟁 급증, 집단적 분쟁은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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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地勞委, "개별적 분쟁 급증, 집단적 분쟁은 소폭 감소"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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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노동위, 2023년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 처리 실태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는 ’23년도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의 분쟁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심판 사건은 급증한 반면, 회사와 노동조합 간 집단적 분쟁인 조정사건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등 심판 사건의 구제신청은 265건으로 전년 동기 200건 대비 32.5% 급증했다.

반면 조정사건은 13건으로 전년 동기 15건 대비 2건 감소했다.

심판 사건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더 짧았고, 판정 결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 모두 유지되었다.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38.4일로 전년 대비 7일 이상 단축됐고, 전국의 노동위원회 평균 처리 기간인 51.8일보다 약 2주 짧았다.

화해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한 인용 또는 기각 판정된 75건 중 37건이 중앙노동위회에 재심이 신청되었고, 37건 모두 초심판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초심 유지율 100%는 전년 대비 7.3%p 증가한 수치이고,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인 91.6%보다 8.4%p 높은 수치이다.

반면, 판정 이전에 당사잔 간 합의를 주선해 사건이 종결된 화해율은 '23년 27.2%로 전년 대비 3.9%p 증가하여 개선되고 있지만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인 30.5%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노동분쟁인 조정사건은 13건 중 11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8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성립률은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53.8% 대비 18.9%p 증가한 것으로 전국 노동위원회의 평균인 43.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권리 인식 확대로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건 내용도 점점 복잡해지고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어려워 앞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목표를 「자율․예방․공정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으로 삼고 있다.

권진호 위원장은“제주지역 노사관계가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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