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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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통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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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종 의원, 발의 본회의 통과
현기종 도의원
현기종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는 △전세피해주택과 전세피해자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전세피해자의 피해유형별 관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피해자 지원 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까지 전세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넓게 전세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현기종 의원은 “최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는 1만944건이 인정되었다. 피해 건수의 증가도 심각한 문제지만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72.96%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의 희망을 빼앗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체계적으로 전세피해자를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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