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반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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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반적 재검토 필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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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도의원, 법률적 근거 문제 해소와 도민공감대 형성 필요
김기환 도의원
김기환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2월 2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문제 해소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소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명확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 곶자왈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조례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특별법 위임범위와 관련한 문제,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요청 내용을 상임위에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을 요청한 문제와,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문제, 그리고 조례안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지역별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조례안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 ▲조례안 제출 전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파행, ▲이로 인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 임의 규정의 문제, ▲조례 개정 이후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환경국의 입장에 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꼬이고 얽혀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제주의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노력에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 대부분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곶자왈 지대에 대한 행위 제한은 할 것인지 아닌지, 한다면 조례만으로 가능한 건지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과 예산 등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봐야 하며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곶자왈 보호와 관련한 용역보고서 등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사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만 곶자왈 보호정책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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