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 강화, 적체 속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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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 강화, 적체 속도 조절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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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023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 2499호
- 애월·조천·한경·대정·안덕면 등 5개읍면이 69% 차지
- 제주도, 사업승인후 5년 지난 곳에 승인 취소 검토
-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해 적체속도 조절
제주도는 4일 미분양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했지만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4일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이 28개 단지 2499호에 이르는 등 늘어나면서 취하는 조치라 밝혔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애월읍(618호), 조천읍(263호), 한경면(185호), 대정읍(376호), 안덕면(291호) 등 읍면지역에 1733호(69%)가 집중돼 있다.

이들 5개 읍면 지역의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신규 단지가 15개소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1년 1월 기준 도 전역 미분양 비율 47%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년 만에 69%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추진한다는 것.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서는 지속적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23.12월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제주 780만 1000원/㎡으로 전국 518만 3000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외곽 읍면 중심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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