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 국내산 둔갑…원산지표시위반 7곳 적발
상태바
일본산 방어 국내산 둔갑…원산지표시위반 7곳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0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자치경찰단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합동단속
- 7곳 총판매량 4628kg, 서귀포시 한 업체는 2021년부터 불법영업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표시않고 영업한 7곳 업체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표시않고 영업한 7곳 업체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일본산 방어를 들여다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채 판매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길홍석)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수품원 제주지원은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이력 정보를 자치경찰단과 공유하며, 합동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혼동하기 쉽게 표기한 곳이 5곳(제주시 2, 서귀포시3)이다. 2곳(제주시 2)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2023년 10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지만, 서귀포시 소재 1개 업체는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은 거짓표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ㆍ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품원 제주지원 하정임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