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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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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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조직 모집… 22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하기 위해 2024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참가 조직을 모집한다.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조직화를 통한 수출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신규 사업이다.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5사 이상 기업이 모여 설립한 법인 또는 자율협의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수출품 신선유지 유통비(최신기술 냉동냉장시스템 임차비용, 저온유통포장재 등) ▲수출 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해외판촉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 14개 항목 중 자율 선택이 가능하며, 조직별 배정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7일부터 22일까지 제주전자무역시스템(www.jejutrade.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은 “수출기업 통합조직에 대한 지원은 공동운송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공동마케팅 추진에 따른 수출 경비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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