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범죄·생활안전분야 전국 최하위 5등급을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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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범죄·생활안전분야 전국 최하위 5등급을 벗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1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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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0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모색
- 13일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서별 지역안전지수 향상 계획 공유
-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2등급 목표로 15개 중점추진과제 선정
제주도가 2023년 지역안전지수 발표에서 범죄 생활안전분야 전국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제주도는 13일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활용해 특·광역시/도/시/군/구 5개 그룹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공표하고 있다.

총 6개 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대한 상대평가로 1~5등급이 부여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2023년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화재 분야 2등급, 자살분야 3등급, 감염병 분야 2등급, 범죄·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을 받았다.

지난 4일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정책 공유회의에서 안전지수 개선 및 관련 부서 간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따라 이날 보고회가 이뤄졌다.

이날 2023년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2등급을 목표로 삼고, 1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올해에는 최하위등급인 범죄‧생활안전 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외 교통사고 분야 등 4개 분야 지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과제로는 △자율방범대 및 주민봉사대 인원 확충 △안전신문고 활성화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 향상 추진 등 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를 중점으로 선정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안전지수 결과 분석에 따른 과제별 대안을 관련부서‧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에 대한 홍보를 전 도민 대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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