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노후 시설 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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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노후 시설 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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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 120개 업체 시설개선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에서는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지원대상 업체를 이달 19일부터 4월 5일 18시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7년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중 매장 면적 165㎡(50평) 이하의 꽃집, 네일샵,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옷가게, 음식점(일반 휴게), 이미용실, 자동차수리점, 제과점, 피부관리업, 안경점, 스튜디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노후화된 내부 인테리어, 간판, 영업에 필요한 비품, 키오스크 등으로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20%이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3년도)

△임대차계약서 △(자가건물)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등으로 자세한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선정절차는 선정업체 현장점검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120개 업체를 선정 할 예정이다.

접수는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하면 된다. 문의=064-80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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