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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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3.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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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 제주시 건축과
고숙 제주시 건축과 

과거 스포츠센터․대형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화재 피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다.

법 적용대상은 기존에 지어진 화재 취약 요인을 갖춘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로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이다.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할 때 기존 건축물도 2022년까지 화재성능보강을 완료토록 했지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3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간이 연장됐다.

이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혹시나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의 위험 발생시 더 큰 벌칙이 있어 건축물 관리자는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보강의무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무화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한다.

신청 절차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화재성능보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보조금이 교부된다.

보강 방법은 건축물 구조별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등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하였으며, 올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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