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수마을 "공공하수처리 악취배출 굴뚝 강행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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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수마을 "공공하수처리 악취배출 굴뚝 강행 멈춰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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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수마을주민들 주민동의 없이 생존권 파괴하는 행위 멈출 것 도청앞 시위
- 신사수마을, 공공하수처리장과 해안도로 경계로 맞닿아 있는 영향권 내 위치
신사수마을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위월장 임승규)가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악취배출굴뚝 공사 강행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시 도두2동 신사수마을회(회장 이용임, 이하 신사수마을회)가 26일 오전 제주도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동의 없이 생존권을 파괴하는 악취배출 굴뚝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며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신사수마을은 제주공공하수처리장과 해안도로를 경계로 맞닿아 있는 직접적 영향관계에 있는 마을이다.

신사수마을회는 ‘신사수마을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위원장 임승규, 이하 투쟁위원회) 결성 및 결사투쟁’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도정에 “신사수마을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신사수마을회는 현 위치에 악취발생 굴뚝 위치를 강행하려는 무책임한 도정과 환경공단, 금호건에 창자가 끊어지는 분노를 느끼며 전체 마을회와 노인회, 어부회 등 자생단체로 구성된 ‘신사수마을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악취배출 굴뚝이 주민들이 원하고 용인하는 위치로 변경될 때까지 결사적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투쟁위원회는 “악취배출 굴뚝이 현재 설계도상의 위치에 그대로 만들어진다면 신사수마을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죽음의 마을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제주도정은 수십년간 항공기 소음을 참았고, 공익을 위홰 정주요건의 악화까지 감매한 신사수마을의 희생에 대한 보답은커녕 미래 후손들에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1994년 도두 하수처리장 1단계(6만톤/일) 가동후 꾸준히 증설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현재 1일 13만톤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2023년 6월 최근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조성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하수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하수처리 능력에 9만톤을 증설하여 1일 22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착공 공사중에 있다.

신사수마을 주민들은 생활의 피해가 일부 예상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대승적으로 수용했고, 현재 터파기와 슬러지 처리시설 철거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악취배출 굴뚝 공사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신사수마을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 집회가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악취배출 굴뚝 공사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신사수마을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 집회가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그런데 제주도정과 건설사의 일방적 횡포는 신사수마을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호도하고 심지어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학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악취,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밤샘 조업을 마치고 온 어민들은 공사장 소음으로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투쟁위원회는 이같은 실정에 임해 “건설사와 제주 도정에 고통 저감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들은 법대로만 할 뿐”이라며 신사수마을 주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특히 최근 피해주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악취배출 굴뚝에 대한 주민동의가 없었음에도 최적의 방안을 찾았다며 거짓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했다. “악취배출 굴뚝을 주민 중 누가 설계도상의 위치에 설치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협의해 주었는가?”고 되물었다.

투쟁위원회는 신사수마을은 360여년의 설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경계 북서쪽 해양마을이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극심한 악취와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되고 정주요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즌 악취배출 굴뚝까지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강행하는 행위에 참을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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