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8세까지 1일 2시간 사용 ‘특별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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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8세까지 1일 2시간 사용 ‘특별휴가’ 확대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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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권 의원 제안 수용, 제주도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추진
한권 제주도의원
한권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6세~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특별휴가)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2월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바,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도입 여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 도입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한권 의원의 질문에, 6~8세 자녀에 대한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권 의원은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공무원 복무 조례인 만큼 도지사가 제출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바,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의회로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한권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조례 개정 작업에 발 맞춰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6~8세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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