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학생과 교사에 또 다른 부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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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학생과 교사에 또 다른 부담 될수도"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3.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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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식 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세심한 접근 및 운영 강조
오승식 교육의원
오승식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지난 20일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의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3월1일부터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하여 각급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퇴직교원, 퇴직경찰, 자치경찰 등으로 현재19명(제주시교육지원청 15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명 계획)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오승식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외부인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성은 높일 수 있지만, “학생과 교사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관련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외부 조사방법과 다르게 연령별, 학교급별 등 학생에 대한 이해가 우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가 해당학교 교원의 또 다른 업무가 될 수 있는 교육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은 “제주는 타시도와 달리 학생이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같이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교원의 동석은 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답하였다.

오 의원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와 연수를 할 것을 주문하며, “학교폭력이 사안처리 위주가 아닌 예방과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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