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기철 배우자의 속초시 331㎡ 744만원짜리 땅 의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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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기철 배우자의 속초시 331㎡ 744만원짜리 땅 의혹 해명해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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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재산 신고 배우자 김모씨 강원도 속초 도문동 토지 보유
- 취득 후 3년 후 동해고속도로 착공 … 시세차익 노린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하, 민주당)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배우자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의 대지 331㎡, 가액 744만 7000원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8일 고기철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현황에는 배우자인 김 모씨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2억 800만원, 사인간 채권 4억900만원을 비롯해 예금 보험 펀드 주식과 토지 내역이 포함됐는데 배우자 김 모씨 소유 331㎡ 의 토지는 그 땅의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이 토지는 임야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토지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토지 취득 시점인 2006년도의 경우 인접한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으나 취득 후 3년 후인 2009년에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토지의 규모를 떠나 고기철 후보의 배우자 김 모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 도문동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의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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