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도입 앞둬 8월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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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도입 앞둬 8월부터 시범사업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7.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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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협제주지역본부-4개 단위농협 업무추진 협약 체결
원희룡 지사, 제도 정착 위해 행정-농협-농민 협력 당부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앞두고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조천, 한경, 고산, 중문 농협이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조천, 한경, 고산, 중문 농협이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앞서, 오는 8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조천농협·한경농협·고산농협·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농협 대표가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先) 지급하는 제도이다.

월별 농가당 선(先)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농협에서 선(先)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4개 지역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비용과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일선 농협과 조합원들의 참여와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농협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이 돼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 행정당국, 농가 등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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