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하면 ‘반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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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하면 ‘반환 조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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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안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합동 단속 돌입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과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정유통 및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환수 또는 처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 21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속칭 ‘현금깡’이라 불리는 부정유통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이를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요구,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부정유통 가맹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전자금용거래법」제5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카드 거래거절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용업법」제70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18일부터는 선불카드가 지급됨으로써 만일의 부정유통이나 부당거래 행위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오늘(21일)부터 지원사업 완료 예정인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 전담대응팀을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받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본래 취지를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민과 업체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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