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장관리구역 수립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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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장관리구역 수립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5.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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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구역 마련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 제시
6월중 용담2동ㆍ아라2동ㆍ유수암리 지역 성장방안 마련 7월 시행
제주시가 6월 수립 7월 시행 예정인 용담2동과 아라2동, 유수암리 성장관리 구역.
제주시가 6월 수립 7월 시행 예정인 용담2동과 아라2동, 유수암리 성장관리 구역.

성장관리구역을 통해 제주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해소될 전망이다

성장관리구역은 개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의 관리방안을 통해 해당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는 6월에 성장관리구역 수립 지역을 지정하고,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이 개발유도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용담2동(25만㎡), 아라2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성장관리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립지역의 개발행위 시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장관리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도로의 선형변경, 인센티브 확대, 건축물 용도의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그 중 도로계획선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의 주체에 관한 문의 사항이 대다수였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표준화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단의 선형에 대해선 기부체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성장관리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항목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에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산발적으로 번져 나가는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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