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귤 출하 유통하던 농가·유통인 적발
상태바
미숙감귤 출하 유통하던 농가·유통인 적발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9.25 2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지감귤 출하 앞두고 비상품 감귤 수확 및 유통 4건 적발
도 13개반 86명으로 유통지도 단속반 편성 선과장 등 단속
미숙과 수확 및 유통에 대한 제보로 비상품 감귤을 수확하거나 유통하던 농가와 판매업자, 상회 등 4건이 적발돼 감귤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숙과 수확 및 유통에 대한 제보로 비상품 감귤을 수확하거나 유통하던 농가와 판매업자, 상회 등 4건이 적발돼 감귤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수확 및 유통행위가 4건이나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13개반 86명으로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위반 선과장, 택배업체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4건이나 적발됐다고 밝히고 적발된 유통상인과 농가에 대해 의법조치키로 했다.

23~24일 양일간 합동단속반(도,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수확과 유통한 농가와 선과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 적발은 지속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 지속적 예찰활동과 도민 공익 제보로 이뤄졌는데 적발내용은 상회(조천읍), 영농법인(조천읍), 농가(성산읍), 온라인판매업체(도련동)등이다.

다.

도는 현재 적발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최대 5백만원)를 이행중에 있으며, 적발된 물량은(미숙 감귤) 전량 폐기 조치했다.

비상품감귤(미숙과) 출하 관계자(생산자, 유통인)에게는 보조사업 지원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선과장에 대해서 추가 적발사항 발견 시 품질검사원 해촉, 재위촉 금지로 선과장 운영을 불가토록 조치, 향후 지원사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위주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숙감귤 수확, 상습 위반선과장, 온라인에서 비상품감귤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경쟁과일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기에 수확해 상품성 높은 완숙과를 출하하고, 미숙감귤 수확 및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