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위반 주민신고 1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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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위반 주민신고 1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한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6.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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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제주시교통행정과

양인검(兩刃劍)“양날의 칼”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상대방(적)에게 위협이 되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위협이 됨을 비유적으로 쓰인 말이다. 안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편함보다는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제가 어느덧 1년이 조금 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국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7대 안전무시 관행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 19년에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한 4개소에 대하여(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시 비워두는 곳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 그 범위내에서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28일 기준으로 1년간 접수된 주민 신고는 약 75만 건이며, 그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는 79%를 차지한다고 한다. 물론 시행 초기 단계부터 말도 많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들의 거센 항의도 빗발쳤다.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사안이다. 평소 내 집 근처에 또는 잠시 일을 보기 위하여 주정차를 해오던 곳이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함과 편의속에서 언젠간 나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양날의 칼이 존재한다. 잠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화재사고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나,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소 또는 도로모퉁이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등은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안전과 불편은 비례하는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 하면 그만큼 안전은 올라 갈 것이다. 이렇듯 올바른 주정차 문화나 습관이 되기 위해서 가야할 길은 멀고도 쉽지가 않다. 그래도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지난 1년 여간은 변화되고, 바뀌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도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물론“민식이 법”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개정과, 과속단속 장비․신호기 설치 확대 등 안전 강화를 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근본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주민신고제가 시행 될 예정이다. 이를 보고 지금도 주차하기 힘든데 왜 단속 구간을 늘리느냐?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근절 할 수 다면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론 어른으로서 올바른 주차 문화와 나 하나 쯤이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솔선수범하는 좀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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