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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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10.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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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7월 1일 기준 6886필지 대상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7.1.기준 개별공시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금년 상반기 중에 도로개설,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6886필지다.

개별공시지가 공람과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1.1.기준 32만11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고, 이번 10월 31일 결정·공시한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도 토자소유자에게 개별공시 할 계획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는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검증할 계획이다.

재검증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시지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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