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은 'V'자 형 2개의 활주로로 분리간격 5NM이면 충분해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 더 이상 용량증대 등 확장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활주로가 교차하여 간섭이 발생하므로 분리간격을 현 8NM에서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김해신공항은 오픈 V자형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2개의 활주로로서 5NM 의 분리간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1NM = 1.852km)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실제로 두 활주로가 교차하고 있어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교차점에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분리간격 확보가 필요한 바, 현 8NM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공항은 도착항공기가 교차점을 완전히 벗어난 이후 출발항공기 이륙해야 하지만, 김해신공항은 밑이 터진 오픈 V(∖∕) 형식의 활주로로,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간의 간섭이 없어, 분리간격 5NM에서 2개의 활주로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주공항은 윈드시어, 측풍 등 악기상, 공항시설의 한계, 이륙 시 예측분리 제한, 시간기반 분리제한 등으로 더 이상의 분리간격 축소가 곤란하고 현 공항확장을 통한 장래수요 처리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가 가장 빈번한 이·착륙시 윈드시어 등 돌풍·강풍이 잦아 숙련된 조종사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만큼 기상 여건이 불리하며, 5년 평균 악기상 발효일이 125일로, 5년간 기상 관련 결항 건수‧결항률도 제주 5585건(0.66%)인데 인천은 267건(0.01%)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활주로 점유시간 단축을 위해 고속탈출유도로 설치, 대기구역 신설, 관제시스템 개선 등을 시행하였으나, 악기상, 공항시설한계, 엄격한 안전장애 기준 등으로 사실상 분리간격 단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시설도 활주로-계류장간 짧은 거리, 협소한 유도로·계류장, 짧은 보조활주로 길이(1,900m) 등 구조상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용량증대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