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영세자영업 손실보상 의견 청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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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영세자영업 손실보상 의견 청취 나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1.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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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9시 이후 영업금지 타격크다”
신제주 소재 식당 돌며 영업손실 실태 현장조사
국민의힘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100조원 예산재편성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추진과 관련, 28일 국민의힘 장성철위원장, 오영희 원내대표, 봉종근사무처장 등이 신제주 일대 식당가를 돌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손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100조원 예산재편성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추진과 관련, 28일 국민의힘 장성철위원장, 오영희 원내대표, 봉종근사무처장 등이 신제주 일대 식당가를 돌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손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100조원 예산재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진과 관련하여 영세자영업 현장 확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오영희 원내대표, 봉종근 사무처장 등은 28일 오전 신제주 소재 식당들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손실 실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부분의 식당 대표들은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영업시간 종료 등의 조치로 월 2-300만원씩 손실이 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단체 손님이 사라져 타격이 매우 크다. 이대로 가면 생존이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다는 반응들이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두기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일종의 자연재난이다. 자연재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듯, 코로나19 손실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오늘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서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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