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인상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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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인상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2.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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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서 제기돼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16일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개최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인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16일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개최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인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는 2월 16일, 국세 및 지방세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제주교육재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교육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안한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 정민구 의원, 정연호 의원, 부공남 의원, 한영진 의원, 김태석 의원, 김장영 의원, 김창식 의원, 강성균 의원, 이승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①세입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인상<제주특별법 개정>), ②국가추진 교육복지사업의 국비부담 확대(타시도와 공동 협력)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 의존도가 96.4%에 달하는 제주교육재정(제주교육특별회계)은 국세⦁지방세 동시 악화로 상당기간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주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제주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 배분율(1.57%)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학생감소율(2010년 ∼ 2019년 : -12.1%)이 여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강원 : -25.2%, 전남 : -26.3%, 전북 : -24.3%, 경북 : -22.6%, 경남 : -20.6%, 충북 : -22.5%, 충남 : -1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하여 재정수요가 크다는 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선배분율(3%)에 비해서도 크게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은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하여 국비부담 확대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확대 정책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지출 항목을 ‘구간범위(세출항목의 예산증가율과 학생수감소율의 합계)’라는 객관적인 지표 제시로 구조조정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다.

구간범위의 증가율 합계가 높다는 것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지출의 비효율성이 높다는 것.

특히, 타지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지출항목 구간범위를 비교해 봄으로써 제주교육청 지출항목의 비효율성을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파악했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 2019년 중 제주교육청의 구간범위는 95.2%로 16개 교육청 중 전국 1위(경기도와 공동 1위)로, 이는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이 가장 컸음을 시사한다.

정책사업별 세부항목으로 ①교수활동지원부문, ②보건⦁급식⦁체육지원부문, ③교육복지지원부문 등의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부의장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일상화 된 비대면교육 등 미래형 교육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미래형 교육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세원확대 방안은 물론이고 지출구조방안도 동시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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