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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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4.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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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일부 부여

서귀포시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단속 권한이 부여된 소방공무원은 총 69명(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으로 2월 24일 임명했고, 각 소방서별 과태료 단속표지증을 3월 30일 배부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단속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 주정차 차량이며, 서귀포시에서 지정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수기 과태료 표지증을 부착하여 현장단속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로 단속자료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공무원 인력단속(수기단속) 시간은 07:30 ~ 21:00이며,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한, 인력단속 시간 외에도 공공소화전 주변 주차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24시간 단속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등은 9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방기관과 협력을 통해 관내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즉각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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