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령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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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령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4.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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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해 대비 세천 735m 및 도로배수로 1.6km 정비 추진
제주시는 애월읍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세천과 도로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 재해예방에 나섰다.
제주시는 애월읍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세천과 도로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 재해예방에 나섰다.

제주시는 애월읍 광령1리 중산간도로 북측 광령4세천 정비로 주변 주택 등 농경지 등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정비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5일 지정·고시된 광령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애조로 남측과 중산간도로 북측 사이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광령4세천 범람이 빈번하고 지형적 특성(저지대)으로 인한 가옥, 농경지, 도로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주민 및 편입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에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전석쌓기(L=735m) 및 도로배수로(L=1.6km)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집중호우 시 광령1리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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