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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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요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8.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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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4단계 격상따른 5개항 대책 세워줄 것 제주도에 요구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과 입도객 검사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유감을 밝히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부터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 격상을 발표한 도당국의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하지만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 사실상 제주도는 봉쇄조치에 취해지게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 3인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의 제주도민, 입도객 구분 적용 △ 제주도 입도객 자가검사 대폭 확대 △ 제주도 특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면담요청 △ 코로나예방접종이나 검사를 특정지역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시 등 5가지 사항을 제주도 4단계 관련 소상공인 대책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건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당국의 결정에 대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앞서 4단계를 시행중인 수도권 등에서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 제주도에서도 똑같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 심각한 우려를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피해가 제주도에서도 재현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제주도민은 기존과 같이 4명으로 유지하고, 관광객은 2명으로 조치하여 무너져가는 제주도 상권에 숨통 트이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 특성상 공항과 항구로 외부인이 유입되는 만큼, 관광객 등 제주도 입도객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제주도의 유입을 막아줄 것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하루 3만여명의 입도객 중 1% 정도인 3~400명이 자발적 검사를 하는 수준을 더 높이고, 특히 2021년 2월 부터 해외입국자는 공항 입국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입국하고 있는데 국내 입도객에게도 국제입국에 준하여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제출자에 대하여만 입도를 허락하고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자가검사를 하거나 워킹스루를 통한 PCR검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외에도 제주도 차원의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제주도 소상공인들에게 제주도 특별 소상공인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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