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9월말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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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9월말까지 신청 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8.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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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 출하기 평균시장가격이 목표관리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90% 지원
참여농가 수급불안시 신청량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율감축해야
제주도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신청 접수받는다.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에 게통출하하고 채소료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해야 한다.
제주도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신청 접수받는다. 밭작물 제주형자조금 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에 게통출하하고 채소료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근·양배추·브로콜리재배농가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농가는 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고,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해야 한다.

도와 지역농협은 신청자에 대해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필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해 11월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주 출하기(12월~이듬해 4월) 가격안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제주형 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수급불안 시 자율감축을 추진했지만,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품목별 주 출하기(12월~이듬해 4월)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11월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단, 평균 시장가격이 최저 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보다 하락시 최저 기준가격까지만 보전한다.

특히 2022년부터 주산지 농업인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수급불안 시에는 자율감축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가격 하락 등 수급불안으로 시장격리 추진 시 의무적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을 자율 감축에 참여해야 하고, 미 참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산지 농업인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4월 양배추의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함에 따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214농가를 대상으로 14억 6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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