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폐업시 철거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경영난으로 사업정리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원상복구 지원사업은 현재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180일 이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힘든 시기에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원을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정리에 필요한 폐업 행정 절차 안내, 각종 계약관련 안내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접수 또는 팩스(064-758-5712),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와 전화문의(064-800-760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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