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부문 최우수상·개인부문 이경용 최우수상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 우수상
김경미·송영훈·임정은 의원 장려상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 우수상
김경미·송영훈·임정은 의원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 이경용 의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이 우수상을, 김경미․송영훈․ 임정은 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발의하였으며, 지방의원이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제주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버려지는 귤피를 활용하여 6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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