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널뛰기 부동산 잡을 해법 마련‘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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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널뛰기 부동산 잡을 해법 마련‘총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08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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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 착수····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고삐
3월 11일 착수보고회 개최, 세부 과제별 단기, 중·장기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가 변동성이 큰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은 최근 가격과 거래량에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모습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인구유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 2020년까지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정주 여건 악화에 따른 이주 유인 감소 등의 원인으로 침체를 보였다.

다만 최근에는 비규제지역인 제주지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제한된 공급 여건과 이주민 유입, 비규제지역 등의 요인에서 비롯한 부동산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과제를 마련해 도민 생활의 안정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지역 환경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한다.

캐나다 벤쿠버의 ‘빈집세’, 홍콩·마카오 ‘취득 제한’, 중국 하이난 ‘부동산 규제’, 싱가포르 ‘취득세 중과’ 등의 제도를 참고로 건축·도시계획·세제 분야에서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발굴된 세부 과제들은 제주특별법을 비롯해 국세·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반영하고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 정책결정권을 강화한다.

지방세 특례 등을 통해 실보유 외의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하면 검토하고 권한 이양도 모색한다.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도는 중앙부처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소유·실거주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 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조만간 본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4월 까지 정책 초안을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진이 주축이 돼 수행하며,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과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이번 기회에 제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투기성 자본규제와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제도적 정책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도민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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