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융취약계층 소액대출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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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융취약계층 소액대출지원키로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5.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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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신용회복위원회·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혼디론’협약체결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성실상환자 경제회생 위해 6월중 소액대출
금융취약자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협약식이 있었다 .
금융취약자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제주혼디론 협약식이 있었다 .

 

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삼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소액대출지원사업인 ‘제주혼디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확정자 등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소액금융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소액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 혼디론’을 시행하게 됐다.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실행과 사후관리,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제주혼디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대출 등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 4.0% 이내(학자금 2%),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금융취약계층은 약정이자율의 70%를 적용해 약정이자율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1,500여 명이 제주혼디론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안정과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혼디론 대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6월 중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문의 1600-55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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