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논평
제주4·3평화재단은 10일 법무부가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 논평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법무부가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실현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주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