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사망 위로금 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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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사망 위로금 1억원 상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9.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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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라19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의료비 지원 5000만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이 강화돼 의료비 지원액과 사망 위로금이 상향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한에 대한 의료비지원액 상한을 5000만원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 지급액도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확대회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심리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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