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무직노조, 기본급 2.9%·조정수당 5만9000원 인상 합의
상태바
도-공무직노조, 기본급 2.9%·조정수당 5만9000원 인상 합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2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공무직노조,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
임금체계 개선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 합의
제주도와 제주도공무직노조는 기본급 2.9%, 조정(미화)수당 5만9000원을 인상하는 임급협약에 합의하고 23일 오영훈 도지사와 홍정혁 노조위원장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 노조)은 2022년도 공무직 기본급을 2021년도 대비 2.9%, 조정(미화)수당 5만30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공무직노조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홍정혁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상생과 배려의 정신이 없었으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소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대화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의 빛나는 미래는 공무직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만들어 진다”며 “앞으로도 공무직 처우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정혁 위원장은 “제주도와 공무직노조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며 “공무직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와 공무직노조는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임금교섭과는 별도로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노동을 통한 소득균형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공무직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8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교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이날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165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노조(184), 귀포시청 환경미화노조(109), 공공연대노조(2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3) 등 6개 노동조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