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진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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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진행 밝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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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기각종결·법원의 원고주장 기각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감사위에 조사청구는 적극 협조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중단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7일과 22일 감사원 감사 기각 종결, 법원의 원고측 주장 기각 재판이 내려지면서 이뤄지는 것이라 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중단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7일과 22일 감사원 감사 기각 종결, 법원의 원고측 주장 기각 재판이 내려지면서 이뤄지는 것이라 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그동안 보류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지난 17일 감사원에서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종결하고, 또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에 대처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정부담을 해소할 방안으로 2015년 공원녹지법을 개정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이 허용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중 사업자 선정 특혜논란과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또한 공익소송단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린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절차에 대한 일시적 보류상태에서 감사원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오던 중 지난 11월 17일 감사원의 기각 종결, 11월 22일 제주지법의 원고주장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강 시장은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출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바, 제주시는 해당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나 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행정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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