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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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조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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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항공기 등 일부 취약시설에서는 착용해야
- 모임 소규모로 짧게, 온라인 추모 등 설 연휴 방역수칙 준수 및 시설 방역관리 당부

오는 30일부터 제주지역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 방역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여객자동차, ▲항공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시기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인구 이동 증가와 대민 홍보, 행정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유행 감소세 등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 3가지(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방문 및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온라인 추모서비스 이용 ▲다 인원 동반여행 자제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진료받기 ▲고위험군 동절기 예방접종 권고 ▲다중이용시설 내 환기·소독 강화 등 자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주기적 환기·손씻기·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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