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9700만 원 3월 내 조기 집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력 유도
제주도가 전통시장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에게 부여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 전통시장상품권 의무 구매액을 3월까지 조기 집행을 완료해 공직자가 앞장 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12일자로 공직자의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변경했다.
복지포인트 중 대중교통 의무 이용분 10%를 전통시장상품권과 병행해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액 33억7283만원(30% 비율)이 44억9710만원(40% 비율)까지 확대된다. 이는 도내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공직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게 된다.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동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제주지역 25개 전통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중앙로상점가, 누웨마루거리상점가, 한림중앙상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WHO 공식명칭 COVID-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년도 11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확대 발행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