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지원기간 :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 소득지원기준(단위: 원)
▲3인가구(266만 890) ▲4인가구(324만 578) ▲5인가구(379만 8413) ▲6인가구(433만 6789)
❍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월20만원
❍ 접수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문의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②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72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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