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오사카영사관에 在日 4·3사건 희생자 보상 지원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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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오사카영사관에 在日 4·3사건 희생자 보상 지원 인력 배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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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일본 내 희생자(유족) 4·3 보상금 신청 현지 접수, 현지인력 1명 채용
- 외교부 협조로 4월중 재외 국민 대상 4·3 희생자 보상 안내문 발송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일본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신청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오사카)가 일본 현지에 4·3 전담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오사카영사관에서 보상금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요원 1명을 채용 13일부터 배치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에 일본어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재일본 유족들을 위해 일본어로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일 4·3희생자 유족이 900~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신청건수는 미미한 실정임에 따라 4월 중 도쿄, 오사카를 방문해 현지 신고 접수기간(5일간)을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중앙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주소 파악이 안되는 경우 외교부 협조를 받아 4·3희생자 보상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8개월이 지난 현재(6일 기준) 대상자 4617명 중 3953명(86%)이 접수했다.

1차 대상자 2117명 중 93%인 1968명, 2차 대상자 2500명 중 80%인 1985명이 신청했다.

이 중 실무위원회에서 2038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중앙위원회에서도 1468명 희생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1468명 중 1421명의 희생자에 대해 청구권자 1만 2212명에게 총 104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4·3사건 보상금 지급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받은 후, 관련서류(청구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를 가까운 읍면동·행정시 또는 도청(4·3지원과)을 방문(등기우편)해 접수하면, 접수 후 한달 이내 본인 통장으로 보상금 결정금액 전액이 입금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명예회복을 위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일본 현지에서 보상금 신청,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재일본 희생자 및 유족들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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