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의료 공공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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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의료 공공성 위협”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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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 제주도의 의료법인설립 지침 개정 반대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가 제주도의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면서 ”JDC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며,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 이라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허용을 반대했다.

또한 의료법인 운영시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 난립 등이 우려돼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어왔다.

제주도 자문 변호사 또한 부정적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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